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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SOCCER BUNDESL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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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20-06-08 19: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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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Augsburg vs FC Cologne

General view inside the stadium before the German Bundesliga soccer match between FC Augsburg and FC Cologne in Augsburg, Germany, 07 June 2020. EPA/MICHAEL DALDER / POOL ATTENTION: The DFL regulations prohibit any use of photographs as image sequences and/or quasi-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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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성 ‘질긴 악연’ / 24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매입 의혹 / 2000년 교수들 이건희 고발… 분쟁 시작 / 2003년, 허태학 등 기소… “봐주기 수사” 지적 / 2007년 김용철 ‘삼성 비자금’ 폭로로 재촉발 / 2009년 대법원, 李회장에 무죄판결 내려 /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으로 다시 불거져 / 李 부회장, ‘경제적 이익’ 줬다 1년 복역 / 檢, 이번엔 ‘합병·회계변경’ 관련 영장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과 삼성의 악연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검찰·특검과 삼성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네 번째다.

우선 24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저가 매입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는 CB 발행을 결의했다. 당시 에버랜드 주식은 1주당 최소 8만5000원이었는데 CB 전환가격(주식전환시 1주당 가격)은 7700원에 불과했다. CB를 먼저 인수할 수 있었던 에버랜드 주주들은 이를 포기했고, 이 부회장 등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세 자녀들이 CB를 취득했다. 그들은 이후 전환권을 행사해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다. 이후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온 삼성생명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오른다.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시작된 지점으로, 이에 대해 2000년 법학교수 43명이 이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2003년 12월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검찰은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 회장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취재 열기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행의 모습을 취재진이 카메라에 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잠시 수그러들었던 경영권 승계 논란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다시 촉발됐다. 이를 계기로 구성된 조준웅 특검팀은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2년을 끈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2009년 판결을 통해 ‘전환가격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회사(에버랜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달할 정도로 격론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당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쓰러진 다음 해인 2015년 에버랜드는 패션사업을 사들인 뒤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고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삼성물산과 합병해(통합) 삼성물산이 됐다.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의 약 3주와 바꾸는 비율로 이뤄진 합병이었다.
과거 CB 취득을 통해 에버랜드 대주주가 된 이 부회장은 이 과정을 통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됐다. 이 부회장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17.2%다.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며 다시 불거졌다. 이 부회장이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부회장은 이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고,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1년여를 복역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당시 합병이 승계작업이며, 뇌물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아직 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농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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