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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우리 빌라에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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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20-06-03 19: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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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체포 현장을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 (사진=SBS 뉴스 캡처)
경찰은 2일 오후 용의자 A씨를 서울 동작구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체포 소식은 YTN이 오후 7시 43분에 최초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12분 전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체포 현장을 목격했다는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한 사람 잡혔네요. 저희 빌라 사람이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아직 뉴스 없을 거다. 저희 빌라에 원룸 사는 사람이 범인이었다. 방금 검거해서 차에 태워서 갔다. 목격자가 180cm, 흰색 피부라고 했는데 정확했다. 문 박살내고 들어갔는데 자고 있었다고 한다. 방에 악취가 심해서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잠에서 덜 깬 건지 비몽사몽하더라”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이 “그런 사람이 한 건물 안에 살았다니 소름끼쳤겠다”라고 댓글을 남기자 글쓴이는 “평소에는 이상한 걸 크게 못 느꼈다”라고 답글을 남겼다.

SBS도 이날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마스크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잡고, 누군가 쫓아올까 봐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영상을 본 피해자는 “티셔츠에 있었던 무늬까지 보니까 다 생각이 난다. 이 사람 맞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광대뼈가 부서진 얼굴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공개했다.

피해자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제 공항 철도가 있던 2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택시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넓은 공간이었음에도 어떤 남성이 의도적으로 제 쪽으로 다가와서 오른쪽 어깨를 심하게 때리고 부딪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세게 부딪치면서 욕을 했기에 제가 너무 놀라서 화를 내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소리를 쳤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왼쪽 광대뼈를 가격해서 제가 한 2m 정도 날아 잠깐 기절을 했었다. 병원 검사를 받고 나니 광대뼈가 다 박살이 났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SNS에 사건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대한 피드백 요청에 경찰이 무성의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제가 용의자 인상착의와 피해 발생 시간을 다 기억하고 있고 용의자를 뒤쫓았기 때문에 용의자가 도주했던 경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 사건이 발생했던 날 경찰들과 함께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다른 앵글의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음에도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직접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서 피드백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은 약간 심드렁하고 무성의하게 느껴졌다. 그냥 ‘CCTV를 보고 있다’라는 대답만 반복해서 직접 발로 나서서 공론화를 시키고 주위에 널리 알려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에 개인 SNS에 올리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 주장에 대해 폭행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것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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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입법과제 제언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통제·피심인 방어권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을 조사할 때 변호인이 도울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선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을 다뤘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반드시 교부토록 하고 ▲공문에 적힌 조사시간·기간을 초과해 조사하면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된 물품의 내역·수량 등을 적은 보관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피심인의 의견진술권 및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의 사업장 및 자료를 불필요하게 탐색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은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현장 또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진술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진술조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조사처는 말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금은 공정위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자료 접근권을 현행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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