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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자 여권 반납 명령 직후 사유 안 알린 외교부…법원 “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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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20-05-23 18: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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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교부가 범죄 혐의자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직후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이 잘못됐다며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380억원 규모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으면서 동남아에 체류 중이던 이 씨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여권반납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여권반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다,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감안해 '사전 통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반납 결정 이후 이 씨 측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말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21조4항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경우 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21조 6항은 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을 때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사전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3개월이 지난 소송 과정에서야 밝혔는데, 이는 법적으로 '처분 후'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처분 후'란 지체 없이, 혹은 곧 알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면, 처분 이후 그 사유를 통지하는 것은 사전 통지에 비견될 만큼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권리"라며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후 통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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