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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진단키트 주선한 한국에 감사”…강경화 장관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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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20-04-28 20: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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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조달을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서한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5일 강 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이 미국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키트 75만 개 구입을 주선해준 것에 대해 미국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전파 방지를 위한 포괄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수립함으로써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고, 코로나19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 협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한에서 "위기상황 아래에서 유사한 입장에 처한 국가 간,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공조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응답한 한국 정부와 이처럼 중요한 조달을 가능하게 한 한국 민간회사 3곳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한국 내 3개 업체가 미국 정부에 진단키트 75만 개를 수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동) 진단을 지원하고 진단키트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트윗을 공유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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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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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생해서"…노동절 편법 휴무 지적도

행안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이유로 휴무해선 안 돼"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또는 '포상휴가'를 하루씩 주고 있다.

노동절, 출근하고 수당도 못 받는 근로자들(CG)[연합뉴스TV 제공]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정작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도 아닌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지 않는 중앙부처 및 다른 지자체 등과의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시는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하루씩 포상휴가 형태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희망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하며, 나머지는 일정 기간 내에 휴가를 하루씩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도 역시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하루씩 주고 오는 7월 말 이전에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원시 역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전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상휴가를 하루씩 주기로 검토 중인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는 30% 이내에서만 휴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도 비슷한 1일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31개 시군 중 일부 시군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특별휴가 등 형태로 직원들에게 하루씩 휴가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재난기본소득 등 관련 업무로 모든 직원이 피로감을 호소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이런 특별휴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일'이 아니어서 휴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한 지자체들의 특별휴가 부여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지 않는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 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앞둔 포상휴가 실시에 대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임을 인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지자체들이 특별휴가를 주는 것에 대해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절한지에 대한 말들이 많고, 특히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거나 특별휴가 등을 주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부터다.

한 광역지자체가 '근로자의 날 우리도 쉬게 해달라'는 일부 직원의 요구를 수용한 뒤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로부터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온다"며 "규정상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을 이유로 휴무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자체장이 특별휴가 등을 주는 것은 재량권이기 때문에 뭐하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한 지자체들의 특별휴가 시행에 대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했다.

한 시민은 "최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특별휴가나 포상휴가를 주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매년 굳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꼼수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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