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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지킴이’ 김문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눈물→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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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솔여
작성일20-04-06 17: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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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인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주일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2일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로부터 5일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교회는 지난달 29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5일 역시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신도 10여명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벌금 500만원, 3년 이하 징역’, ‘공무원 구내식당은 다닥다닥, 마스크 NO’, ‘사랑제일교회는 자로 재 2M, 마스크 필수, 방명록 필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교회 앞을 지켰다. 서울시 직원 50여명, 성북구 직원 50여명, 경찰 500여명 정도가 파견됐다.

교인은 1200명 가량 모였다. 교회 측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참석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또 교회 내부와 강당에서 교인들은 지난달 29일보다는 간격을 넓혀 앉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회 측에서 참석자 명단도 제대로 못 받았고 목사, 교인들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 교회 예배에 참석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2일 신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광훈) 목사님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빠른 석방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싸우자”라며 눈물을 흘렸다.

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제일교회에는 감동적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 예배의 자유. 우리의 눈물로 지킨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으로 지키자”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가 공개한 사진에서 신도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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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도용 지적에…부건에프엔씨 "내부 확인 중"
사과문 요청에는 묵묵부답
임블리 패션기획팀 SNS에 게제된 임블리 블리다 신상품.© 뉴스1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지난해 명품 카피·제품 불량 등으로 논란이 된 부건에프엔씨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 상표권 무단 도용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임블리 패션기획팀이 지난달 29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신상품 '블리다'(VELYDA)를 소개하는 게시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논란이 촉발됐다. 블리다는 '임블리'와 '데일리'의 합성어로 임블리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상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디자이너 브랜드 '블리다'(VLEEDA)가 보유한 상표권을 임블리 측이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는 점이다. 블리다 측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고 2016년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블리다의 이다은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블리 측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 빠른 피드백 부탁드린다"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에 임블리 측은 블리다 론칭 소식이 담긴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세페이지를 수정했다.

하지만 임블리 측은 진솔한 사과가 담긴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는 "여러 내부 상황으로 인해 공식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팀원들끼리 진행한 단발성 기획이자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임블리 측에서 신상 오픈 직전에 블리다 언급을 삭제했고, 실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을 아니므로 고소나 법적대응을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패션위크 심사위원을 역임한 김홍기 패션큐레이터도 "임블리 측에서 베이직 상표를 내고 고객들에게 예약주문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후 디자이너가 상표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자, 온라인에서 블리다 상표를 싹 다 지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직 라인을 낸다는 건 한 계절을 노린 단발성 기획일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문서상으로 재발방지 및 반성내용을 담아 공지하고 피해업체에게 송부해야 옳다. 본 사안은 중대한 상표권 침해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 측은 "'블리다'는 한시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된 명칭이었다. 판매 목적은 없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내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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