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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코로나19 여파 재외국민, 4·15 총선 투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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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20-03-27 01: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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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올해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 "유럽 주요국 등 17개국 23개 공관에서 선거사무 중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 20여 개국에선 선거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20여 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럽·북미 등에서 봉쇄령, 자택대기령이 내려지면서 투표소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몇몇 주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심각한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모두 재외국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2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한 국가도 있고, 자국 선거도 연기한 국가도 있다.

가장 많은 재외국민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다. 뉴욕의 지하철 역의 모습. /AP.뉴시스

외교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거주하는 곳에서의 이동 제한도 있고 또 실제 국제 항공운송 등의 제한도 있어서 이 사항들을 현장에 있는 공관들이 보고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8시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과 아시아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23개 공관에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취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미국 동부 지역과 주요지역에 대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 대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만큼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국민선거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회의를 열고 20여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자등록 접수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시 선관위 제공

또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일부 지역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투표지의 국내 회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공관에서는 개표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에서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었고, 119개국에서 17만여 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상황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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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들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뉴시스

피고인만 항소해 예견된 감형…검찰 "상고 적극 검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후 7개월 난 딸을 집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어린 부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수법 등 양형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달라져 형량이 절반 가량 감경됐다. 앞서 뚜렷한 이유없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실수' 논란을 빚었던 검찰은 따로 자료를 내 해명하고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와 잔혹한 범행수법은 모순"

26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아이 아빠 A(22)씨와 엄마 B(19)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에게 1심보다 10년 줄어든 징역 10년형을, B씨에게는 단기형이었던 징역7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아빠 A씨에 대해 징역 20년, 소년범이었던 엄마 B씨에게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아이가 홀로 고통 속에 죽어가던 중에도 해수욕장에 놀러가거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이유다. 또 죽은 아이를 발견했음에도 시신을 거두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양형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 행위가 없음이 전제되는 미필적 고의와 범행방식의 잔혹함은 상호모순이라는 취지다.

또 사건 경위와 피고인들의 불안한 성장환경 등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아빠 A씨에 대해서는 "B씨 양형과도 비교해 봐야 한다"고도 봤다.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고, 재판 도중 B씨가 성인이 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1·2심 모두 인정한 미필적 고의…"아이 살릴 기회는 많았다"

당초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고 사체유기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겼다.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부부는 아이를 방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 몰랐고, 서로 돌봐줄 줄 알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형량은 다르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했다. 사건진행 과정을 보면 부부는 방치된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두 눈으로 봤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만 21세, 만 18세였던 어린 부부는 딸과 인천 모처에 둥지를 틀었다.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으로 부부 사이는 점점 벌어졌고 같은 해 5월25일, 부부는 아기와 반려견 2마리를 집에 두고 나갔다.

다음날 집에 들어온 엄마 B씨는 개가 할퀸 상처로 가득한 딸을 봤다. B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어떻게 할거냐", "내 알 바 아니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아빠 B씨 역시 그 다음날 중고 거래로 냉장고를 팔기 위해 집에 들어왔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한 조 양은 울고 있었으나 B씨는 냉장고 사진만 찍고 나갔다.

5월31일 방치 6일째. 집에 돌아온 부부는 사망한 딸을 봤다. 아빠는 딸의 시신을 종이로 만들어진 라면 박스에 넣은 뒤 집을 떠났고 엄마도 짐을 챙겨 나왔다. 조 양의 시신은 이틀 뒤 외조부모가 발견했다. 부검을 마친 아이의 장례는 부모의 배웅없이 치러졌다. 조 양의 사인은 고도의 탈수 및 기아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 선고 하루만에 항소했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용희 기자

◆항소 안 한 검찰, 실수인가 판단인가

이들의 감형은 예상된 일이었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원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윈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올해 성인이 된 엄마 B씨는 1심에서 장기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만 18세 이하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형벌로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감형될 수도, 1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B씨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은 7년형이 됐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야하는 건 아니다. 과거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논란의 시발점은 아이를 방치해 죽게 한 흉악범죄사건 피고인이 1심 선고 하루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항소 기한이 6일 가량 남았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 실수' 의혹이 불거진 건 이때부터다. 엄마 B씨에 대해서는 2심 재판 시작 전부터 감형이 예고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건 실수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뒤늦게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이들 부부의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기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검찰 실수를 지적한 이유는 소년범이었던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됐기 때문이다. 장·단기가 아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언론에는 마치 다른 취지인 것처럼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1심 양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건 맞다. 하지만 항소했어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참고자료를 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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