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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한우 “저도 소음 스트레스 받아요”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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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20-03-05 08: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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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2010년 3월5일 한우 “저도 소음 스트레스 받아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사회면에는 “공사 소음으로 한우 육질 저하 땐 배상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1년부터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기른 ㄱ씨는 2004년 7월 지방도 318호선 고당~수산 간 도로에서 확장 공사가 시작된 후 소음·진동으로 ‘한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억2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농가와 송아지 구입처도 같고 사료도 공동 구매를 했는데 유독 ㄱ씨가 기르는 한우만 발육이 늦었기 때문입니다.

ㄱ씨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시공사가 ㄱ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8년 5월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한우농가에서 농민이 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서성일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우를 사육하는 ㄱ씨가 도로 확·포장 공사의 소음·진동으로 한우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 등급이 하락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465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현지조사를 거쳐 공사장의 소음도가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을 초과해 한우 성장에 피해를 준 점을 확인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정위는 2001년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연구를 벌여 소음에 대한 각 가축의 수인 한도를 정했습니다. 수인 한도는 한우의 경우 60㏈이며 돼지나 젖소는 50㏈입니다.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한 성장 지연·육질 저하율 7.5%와 공사 기간 등을 적용해 계산됐습니다. 기르는 소 74마리의 성장 지연에 대해 3100만원, 출하한 소 333마리의 육질 저하에 대해 1500만원 등이었습니다. 조정위 관계자는 “시공사는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정 이후에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5일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를 키우던 정모씨(72)가 열차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기관은 연대해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1996년부터 한우 사육농장을 운영했습니다. 2010년 12월 개통한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 노선은 정씨 농장에서 불과 62.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열차가 하루 평균 24차례 운행됐습니다. 정씨는 열차 소음과 진동 때문에 사육 중인 한우가 유산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휴업을 하고 코레일과 공단을 상대로 2011년 3월 1억978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011년 10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둘 다 가축에 대한 피해 인정기준을 넘었습니다.


재판에서 열차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철로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소음 발생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음과 진동이 열차에서 발생하지만 열차 운행은 철로가 필수적이고, 철로를 통해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시설공단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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