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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솔여
작성일19-12-18 06: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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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가 오는 21일 방송될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김성재 유가족의 숙원이 이뤄질지 세간의 시선이 쏠렸다.

SBS는 17일 입장을 내고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으로 다시 방영해달라는 시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추가 취재로 논리를 강화했다”며 “이번에도 재판으로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 3일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ㄱ씨가 해당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방송은 불발됐다.

방송 불가 판정의 후폭풍은 컸다. 대중은 물론 연예계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당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PD 연합단체인 한국PD연합회는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공익적 보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 검열”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법부의 분위기에 영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김성재 동생 김성욱이 8월 15일 서울 성수동 페르커팩토리에서 ‘스포츠경향’과 만나 고 김성재가 신었던 신발을 안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고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은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잘못을 고쳐 재발방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무작정 방송을 막는다는 건 유치하고 추잡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한 배정훈 PD는 8월 3일 페이스북에 “이번 방송을 절대 포기 안 한다”며 방송 재개 의지를 다졌다.

세간의 비판이 이어진 데 이어 청와대에 올라온 해당 방송 요구 국민청원은 청원인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까지 이끌어냈다. 팬들의 지속적인 호소를 비롯해 유가족의 꾸준한 목소리, 동료 가수들의 투표 독려가 이뤄낸 결과다.

답변에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9월 7일 “정부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만약 해당 방송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송사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ㄱ씨 측이 직접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ㄱ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13일 ㄱ씨의 모친이 쓴 호소문을 공개했다. ㄱ씨 모친은 “고 김성재 사건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 “단순히 방송이나 유족 측에 치우친 편파적 보도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 심정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자국이 나왔고 사인은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ㄱ씨가 고 김성재의 사망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ㄱ씨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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