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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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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19-11-30 07:5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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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내년부터 주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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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내년부터 주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700원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법 중 ‘종량세’의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항도 함께 개정했다.

앞으로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 주세액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기재위는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제맥주키트를 주류로 분류, 법망으로 들여와 미성년자 구입을 차단하고 관련 주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기재위 측은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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