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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신신
작성일19-11-26 02: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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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권 미비, 주민 참여도 요원
자치분권 관련 법안 9개월째 계류 중
국회 임기 6개월 앞…자동폐기 우려도
지방분권 TF 5차회의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혹한 국회 심의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구(舊)체제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을 담진 못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자치권은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않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은 31년 만이다.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때문에 상임위, 그것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관심도 저조하다. 자치단체장 출신 의원을 제외하곤 대체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의 부정적 기류도 감지된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주민자치회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직인 만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속에 20대 국회는 곧 문을 닫는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내달부턴 본격적 총선 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리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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