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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7일 변화된 사회···‘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다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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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리채
작성일19-11-27 22: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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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9년 11월27일 변화된 사회...‘혼인빙자간음죄’를 없애다

국가는 개인의 성행위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꽤나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데요. 이는 부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10년 전 오늘, 바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다룬 사안은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이미 2002년에 한 차례 헌재에서 다룬 사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합헌7 대 위헌2’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이 판결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며,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304조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힙니다.

이어 “이 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최근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모두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처벌 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되기 전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부의 의견 대립은 팽팽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1953년 형법이 개정된 이후 5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예상됐던 변화는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점과 간통죄 폐지도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2015년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속보]‘간통죄’ 위헌 결정, 110년 만에 폐지··· 5000여명 구제

▶간통죄 위헌 결정 1년…이혼소송 줄고 위자료도 안 늘었다

이 결정 이후로 개인의 성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위자료 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당시 여성부 관계자는 “이 법이 피해 받는 여성들에게 보호의 도구로서 사용된 측면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 국가에 의한 처벌은 없어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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