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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이재명 국토보유세’ 증세…위헌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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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경해
작성일19-06-19 07:5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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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위원회 찾은 이재명 “기본소득·국토보유세 도입”
종부세 9배인 15.5조 걷어 전국민에 30만원씩 지급
1주택자도 과세, “무차별적인 재산권 침해” 우려
학계 “재원 마련 숙제”, 기재부 “도입 신중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땅에 세금을 매기자는 증세론이 재점화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거둔 세금을 양극화를 줄이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게 국토보유세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보유세가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무차별적 과세라는 점에서 조세저항만 부를 것이란 우려가 많다.

증세론 불씨를 당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소득주도성장만으론 안 돼”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주장한 공약이다. 땅에 세금을 매겨 15조5000억원 세수를 거둔 뒤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 씩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15조5000억원 증세는 연간 종부세 규모(2017년 기준 1조6520억원)의 9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2017년 대선 당시 나왔던 공약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점은 여권에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사는 “일자리가 소멸해가고 있어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호소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오기 어렵다”며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요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국토보유세가 5% 토지 부유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공동 연구를 통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수혜 가구가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부 특정집단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가장 많이 등록한 사람은 총 604채(작년 7월 기준)에 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홍남기 “국토보유세 도입에 신중해야”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 반발이 불가피하다. 소득이 없는 1주택 거주자이더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국토보유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없더라도 땅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현행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체계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엔 우려가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전액 보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극화 시대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라며 “기존의 복지 제도, 세법 시스템을 모두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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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해외 직접투자액 45%↑.. 외국인 직접투자 15.9%↓
국내기업 규제 피해 해외이탈.. 고용난 악화 부작용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발표 예정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법인세율 인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CT 혁신과 제조업 미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서 ‘탈(脫)한국’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1분기(1~3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였던 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을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기업 규제환경과 노동시장 경직성, 경쟁국에 불리한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양날의 칼 해외투자…일자리 감소 불가피

18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착기준) 163억9000만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2002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03~2005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감소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제조업 투자가 57억9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41%를 차지했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각종 무역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고용난이 악화하는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4월 6만8000명 감소한 후 올해 5월 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 투자를 축소하면서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감소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GDP대비 직접투자 유치 OECD 최하위권

정부는 수출 부진 등으로 꺼져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혁신 비전과 혁신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제조업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면서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보강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세제 인센티브 등의 투자 유인책이 없다면 정부가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법인세율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경영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투자유인의 효과가 크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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